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모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이고,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는 중국 거주중으로, 한국에서 지낼때는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았었는데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기준은 급여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해외 체류 30일 이상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체류'는 단순 출입국 기록만이 아니라, 실제 아동과 보호자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기 여행이나 일시적 출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 단위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급여 정지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출국 후 90일 (약 3달) 지난 시점부터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이후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된 관할지역의 지자체 복지과에 재신청해야 재지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저의 경우 보통 자동으로 들어오더라구요. 다시 출국할 경우 90일 이후 다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복지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