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생활1 해외 주재원 나갈경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해외출국시 아동수당 수급여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모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이고,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는 중국 거주중으로, 한국에서 지낼때는 매달 아동수당과.. 2025.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